임원·이사회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명의 개인은 상법 제389조에 제약이 없어 법적으로 2개 이상의 법인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다(출처: law.go.kr). 다만 각 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경쟁사 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전체 주식의 2/3 이상)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표이사 겸직 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법적 제약:
- 1정관 겸직 금지 조항 확인 — 각 법인의 정관에 경쟁사 임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434조). 해당 조항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전체 주식의 2/3 이상)로 정관을 개정해야 겸직이 가능하다(출처: law.go.kr). 정관 개정에 2~3주 소요, 공증·등기 비용 약 30~50만원.
- 2이해충돌 여부 판단 및 각 법인 이사회 공시·승인 — 두 법인이 상호 거래하거나 경쟁 관계인지 판단한다(상법 제397조). 이해충돌이 있다면 각 법인 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출처: law.go.kr). 공시 없이 겸직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 3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사전 확인 — 두 법인의 합산 보수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nhis.or.kr). 예: 월급 2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기준소득 → 건강보험료 약 60만원(단독보다 약 25만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과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사전 상담 후 정관에 급여 기준을 명시한다.
- 4각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후 각 법인별로 취임승낙서를 작성한다. 선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각각 신청한다(상법 제63조,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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