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 겸직은 상법에서 별도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상법 제389조는 대표이사 선임 방법만 규정하며, 2개 이상 법인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는 것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다(출처: law.go.kr). 단, 각 법인의 정관에 경쟁사 임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겸직 시 유의사항 3가지:
- 1정관 겸직 금지 조항 확인 — 각 법인의 정관에 경쟁사 임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해당 조항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겸직이 가능하다(상법 제434조, law.go.kr).
- 2이해충돌 여부 및 이사회 공시 — 두 법인이 상호 거래하거나 경쟁 관계라면, 각 법인 이사회에 이해관계를 사전 공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7조). 공시 없이 겸직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3각 법인 주주총회 결의 및 취임승낙서 작성 — 대표이사로 취임할 법인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에 서명한다. 각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 4인터넷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선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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