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공동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공동대표이사는 상법 제381조에 따라 2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법인 구조입니다(출처: law.go.kr). 각 대표이사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정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핵심 4가지 특징:
- 1정관에 공동대표 규정 명시 — 정관 제5조에 "대표이사 2명 이상"과 "각자대표" 여부를 명시합니다(상법 제381조). 각자대표로 설정하면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법인을 대표 가능하고, 은행 거래·계약 체결이 용이합니다.
- 2공동대표 선임 주주총회 개최 — 발기인총회(신설 시)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서에 각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한 범위를 명시합니다.
- 3공동대표 등기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83조). 필수 서류는 공동대표 선임 결의서, 정관, 각 대표이사의 신분증, 현임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약 8~10만원입니다.
- 4은행 거래 설정 및 4대보험 등록 — 법인 통장 개설 시 각자대표 여부를 은행에 확인받습니다. 각자대표면 각 대표이사 개인 권한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4대보험은 각 대표이사별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4insure.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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