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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명의 개인은 상법 제389조에 제약이 없어 법적으로 2개 이상의 법인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다(출처: law.go.kr). 다만 각 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경쟁사 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전체 주식의 2/3 이상)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표이사 겸직 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법적 제약:

  1. 1정관 겸직 금지 조항 확인 (필수) — 일부 대기업 정관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는 경쟁회사·유관 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예: A 기업이 이런 조항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A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쟁 기업 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전체 주식의 2/3 이상 찬성)로 정관을 개정한 뒤 진행해야 한다. 정관 개정에는 평균 2~3주 소요, 공증·등기 비용 약 30만원~50만원.
  2. 2이해충돌 이사회 공시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 두 법인이 상호 거래하거나 직간접 경쟁 관계라면, 겸직 이사는 각 법인의 이사회에 사전 공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7조, 출처: law.go.kr). 예: IT 회사 A와 웹에이전시 B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는 경우, 두 회사 이사회에 "회사 A에서 회사 B로 수주를 받거나 임직원을 공유할 가능성"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공시 없이 겸직한 후 이해충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3. 3건강보험료 합산 부과 (보수 규모 재평가) — 두 법인에서 모두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합산 기준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출처: nhis.or.kr). 예: A 법인 월급 200만원 + B 법인 월급 150만원 = 합산 35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각 회사 별도 신고 시 월 약 35만원이지만, 합산 시 약 60만원대로 증가(약 1.7배)할 수 있다. 겸직 전 예상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사전 확인하고, 정관에 급여 기준을 명시해 예상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상법 제354조).
  4. 4국민연금 추가 납입 가능성 — 두 법인의 보수 합산이 4,86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최대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nps.or.kr)과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각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는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각각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 신청(2주 이내)이 필요하다(상법 제63조).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상법 제63조·제389조·제397조·제399조·제434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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