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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자동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 입력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3가지:

  1. 1관할 등기소 확인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를 입력해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를 확인한다. 서울·경기는 구별로 관할 법원이 달라 동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2. 2필요 서류 7종 준비설립 등기 신청서·정관·발기인 동의서·주금납입증명서(잔고증명서)·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서류 누락 시 보정 명령으로 3~5일 지연되므로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3. 3전자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선택전자 신청(iros.go.kr)은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처리가 빠르다. 방문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 4등기 수수료 납부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를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전자 신청은 인터넷 납부, 방문 신청은 은행 수납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5. 5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신청 후 평균 3~5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된다. iros.go.kr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과 법인 통장 개설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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