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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자동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 입력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3가지:

  1. 1전자 신청(권장) —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방문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평균 3~5영업일 내 처리된다.
  2. 2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정관·주금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3. 3제휴 법무사 진행 — 서류 오류·보정으로 인한 지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등기 수수료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로 계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완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완료 후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법인 통장 개설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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