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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상법 제340조).

  1. 1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하여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2. 2자본금 납입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3. 3법인 등기 신청준비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심사 후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등기규칙 제12조).
  4. 4사업자등록 신청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1~2일 내 발급됩니다.
  5. 5법인 통장 개설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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