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상법 제340조).
- 1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 — 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하여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 2자본금 납입 —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 3법인 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심사 후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등기규칙 제12조).
- 4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1~2일 내 발급됩니다.
- 5법인 통장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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