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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인감도장은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도장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법원 등기소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립 후 은행 통장 개설·계약서 날인·부동산 거래 등 공식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 인감도장은 직경 10~30mm 이내 원형이 일반적이며 고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거: 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3조, law.go.kr). 도장 제작 비용은 재질(목인·뿔인·금속인)에 따라 3만~10만원 수준이며, 법인명과 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감 신고는 설립등기 신청 시 동시에 처리하면 별도 방문이 필요 없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두 가지이며, 인감도장 신고서와 도장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 신청 후 인감이 접수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또는 전국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며 1통 600원(온라인 기준)이다. 설립 직후 10통 이상 미리 발급해 두면 통장 개설·계약 등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 분실 시 관할 등기소에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까지는 분실 도장으로 날인된 서류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1인감도장 제작직경 10~30mm 이내 원형 도장을 제작한다. 고무인은 불가하며 목인·뿔인·금속인 사용 가능. 법인명과 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며 제작 비용은 3만~10만원이다.
  2. 2설립등기 신청 시 인감 신고법인설립 등기 신청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 신고서·도장 실물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중 선택한다.
  3. 3인감증명서 발급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신청한다. 1통 600원(온라인 기준)이며, 설립 직후 10통 이상 미리 발급해 두면 통장 개설·계약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4. 4보관 및 분실 대응인감도장은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분실 시 관할 등기소에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구 도장의 법적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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