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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법인 인감도장은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도장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고해야 하는 법정 날인 도구이며, 은행 통장 개설·계약서 날인·부동산 거래 등 공식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https://www.law.go.kr). 도장 규격은 직경 10~30mm 이내 원형이며 고무인은 불가하다. 제작 비용은 재질(목인·뿔인·금속인)에 따라 3만~10만원이며, 법인명·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감 신고 방법 2가지:

  1. 1설립등기 신청 시 동시 처리 — 인감도장 신고서와 도장 실물을 등기 서류에 포함하면 별도 방문 없이 완료된다.
  2. 2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등기 신청 후 인감이 접수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전국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며 1통 600원(온라인 기준)이다. 설립 직후 10통 이상 미리 발급해 두면 통장 개설·계약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 분실 시 관할 등기소에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까지는 분실 도장으로 날인된 서류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수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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