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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시 사업연도(결산월)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사업연도(회계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종료월을 기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한국 기업 대부분은 1월 1일~12월 31일(12월 결산)을 선택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른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기재한 종료일까지이며, 1년 미만이 될 수 있다(법인세법 제7조,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7월에 설립한 법인이 12월 결산을 선택하면 첫 사업연도는 약 6개월이고, 이후부터 매년 1~12월 1년 사이클로 운영된다. 사업연도 선택 3가지 고려 사항:

  1. 1세무 신고 편의성 — 12월 결산은 세무사 수요가 3월 법인세 신고 시기에 집중되므로 처리가 다소 느릴 수 있다. 반면 3월·6월·9월 결산은 비수기라 세무사 응대가 빠르다.
  2. 2업종 특성 — 소매·유통업은 12월 성수기 이후 1~2월 결산이 재무 성과를 명확히 반영한다. 학원·교육업은 2월 학년 종료 후 결산이 유리하다.
  3. 3최초 사업연도 길이 —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법인세 신고 부담이 빨리 찾아오므로, 첫 사업연도를 길게 잡는 전략도 있다. 사업연도 변경은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설립 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 신고 전략은 /qa/tax 참고. 출처: 법인세법 제6조·제7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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