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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시 수권주식 총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수권주식 총수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 시 발행주식 수의 4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상법 제289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설립 시 1,000주를 발행하면 수권주식은 4,000주 이상으로 정관에 명시한다.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향후 유상증자·스톡옵션 부여에 유리하다. 수권주식을 나중에 늘리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정관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처음 설립 시 충분하게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1. 1수권주식 수 결정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의 4~10배로 설정한다. 유상증자나 스톡옵션 계획이 있으면 더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 2정관에 기재정관 해당 조항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고 명시한다. 상법 제289조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누락 시 등기 반려된다.
  3. 3설립 등기 시 제출수권주식 총수가 기재된 정관을 포함해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
  4. 4수권주식 부족 시 정관 변경향후 수권주식이 부족해지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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