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수권주식 총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 수권주식 총수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 시 발행주식 수의 4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상법 제289조,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설립 시 1,000주를 발행하면 수권주식은 4,000주 이상으로 정관에 명시한다.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향후 유상증자·스톡옵션 부여에 유리하다. 수권주식을 나중에 늘리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정관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음 설립 시 충분하게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1발행주식 수의 4~10배로 설정 — 증자·스톡옵션 계획이 있으면 더 넉넉하게 설정
- 2수권주식 수 × 액면가 ≠ 자본금 — 자본금은 실제 발행된 주식 기준으로 계산
- 3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형식으로 기재 필수
- 4수권주식 부족 시 정관 변경 → 주총 소집 → 변경등기 순서로 3~4주 추가 소요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289조·제434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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