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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전 상호(사명)를 미리 예약하거나 선점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전 상호를 선점하는 공식 방법은 상호 가등기다.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설립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등기소에 올려 2년간 선점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등기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를 타인이 등기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상법 제22조·제22조의2,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가등기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1. 1유효기간 2년: 가등기 완료일부터 2년 이내 설립등기(본등기)를 마쳐야 선점 효력이 지속된다.
  2. 2공과금 50,240원: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출처: 대법원 https://www.iros.go.kr).
  3. 3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주의할 점은 가등기가 법인 설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거래 활동이 불가능하다. 투자 유치 협의 중이거나 브랜드를 사전 공개할 계획이어서 상호 탈취 리스크가 있을 때 활용하며, 설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면 가등기 없이 직접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상세한 신청 절차는 법인 상호 가등기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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