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 등록 여부와 사용 범위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법인 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에 공식 등록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담보 설정·법인 등기 신청 등 법적 효력이 큰 거래에 사용합니다(인감증명법·상업등기법). 분실 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인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 실무용 도장으로, 일상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서류 날인에 사용합니다. 분실 시 새 도장을 제작해 교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거래용·계약용으로 2~3개를 별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에는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 하나를 '신고인감'으로 등록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상 법인 인감도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인감도장 등록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 인감도장 (법원 등록) —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공식 도장. 부동산 계약·담보 설정·법인 등기 신청 등 고위험 거래에 필수. 분실 시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청 필요(iros.go.kr).
- 사용인감도장 (실무용) — 등기소 미등록 실무용 도장. 일상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서류 날인에 사용. 분실 시 새 도장 제작으로 교체 가능.
- 은행 신고인감 — 법인계좌 개설 시 등록하는 도장.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 선택하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름. 개설 전 확인 필요.
- 선택 기준 — 법적 효력이 큰 계약·등기·부동산 거래 → 법인 인감 사용. 일상 영업·세금계산서 등 반복 거래 → 사용인감 사용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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