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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법인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증명서는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인터넷등기소)으로 신청할 경우 법인 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대표이사 외 제3자도 신청·출력이 가능해 별도 위임장이 필요 없다. 관할 등기소 방문 창구에서는 대리인이

  1. 1대표이사 자필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2. 2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등기규칙 제60조, 출처: https://www.law.go.kr). 발급 방법 3가지:
  3. 3온라인(인터넷등기소) — 공동인증서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 열람 700원·출력 1,000원, 당일 PDF 출력. 대리인도 신청 가능.
  4. 4방문(관할 등기소) — 대표이사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위임장 + 법인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당일 발급, 수수료 1,000원.
  5. 5우편(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수령, 4~5일 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금융기관·계약·등기 제출 시 3개월 이내 발급본만 효력이 인정된다. 위임장 양식 및 서류 준비 방법은 /process 참고. 출처: 등기규칙 제60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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