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점 주소를 이전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나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 주소 이전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최초 등록 시 한 번 부여하며, 이후 대표이사 변경·주소 이전·상호 변경 등 어떤 변경이 있어도 번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단,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는 갱신해야 한다. 본점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 지체 없이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처리 완료 즉시 새 주소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다른 세무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등록 내역이 새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며, 번호는 여전히 동일하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 고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써도 된다. 이전 완료 후 체크할 사항 3가지:
- 1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등기 완료 즉시 신청
- 2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정정신고 처리 완료 즉시 홈택스에서 무료 출력
- 3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별도 신고 필요 본점이전 등기·정정신고 절차 전반은 /qa/address를 참고한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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