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점은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 사업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등록 기한은 지점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 부과된다. 신청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정관 사본·지점 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 신분증이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점과 본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본점과 지점의 세금 관리를 일원화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1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에서 통합하지만, 사업자등록 자체는 각 사업장마다 유지해야 한다. 법인 등기 차원에서는 지점 설치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181조). 세무 등록은 등기와 별개이므로 두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상세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qa/registration을 참고한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령정보센터 law.go.kr(부가가치세법 제8조)
- 1지점 설치 등기 완료 — 지점 설치 결정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1조).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이 반영되면 세무 등록으로 진행한다(출처: law.go.kr).
- 2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지점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1~3영업일 내 처리된다.
- 3서류 준비 및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정관 사본, 지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을 준비한다. 지점 대표자가 별도 선임된 경우 그 대표자 신분증도 포함한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이용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다.
- 4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검토 — 본점·지점 간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원화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별도로 제출한다(부가가치세법 제51조). 총괄납부를 신청해도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출처: nts.go.kr).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령정보센터 law.go.kr(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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