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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세무서)이 발급하는 세무 관리 문서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가 발급하는 법인 설립·현황 공식 증명 문서이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상법 제317조, 출처: nts.go.kr · iros.go.kr). 두 서류 모두 법인 운영에 필수이지만 발급 기관·기재 내용·제출 용도가 다르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상호·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개업연월일·업태·업종이 기재된다.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금융기관 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 신청 시 제출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 설립일·목적사업·자본금·주주 구성·임원 명단·본점 주소가 기재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1,000원(열람 700원)에 발급되며, 공공기관 입찰·정부 지원금 신청·대출·부동산 계약·법인통장 개설 시 필수다. 통상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최신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장 흔한 오해는 '통장 개설 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통장 개설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3종이 모두 필요하다(/banking 참고). 법인설립 서류 전체 안내는 /process를 참고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상법 제317조(law.go.kr) · 국세청 nts.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발급 기관사업자등록증: 국세청(세무서)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 발급
  • 주요 기재 내용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업태·업종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일·자본금·주주 구성·임원·목적사업
  • 주요 제출 용도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 제출·금융계좌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 공공기관 입찰·정부지원금·대출·통장 개설
  • 발급 비용 및 방법사업자등록증: 홈택스(nts.go.kr) 무료·즉시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1,000원(열람 700원)·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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