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출처: https://www.law.go.kr). 별도 분실 신고 없이 법인 공동인증서만으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도 없다.
- 1홈택스 온라인 재발급 —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등록증 재발급]에서 신청하면 즉시 PDF 출력 가능하다. 수수료는 무료다.
- 2세무서 방문 재발급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통상 당일 교부 가능하다.
- 3전자문서 활용 —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문서(PDF)는 원본과 동일한 공식 효력이 있어 은행·관공서 제출 시 인정된다.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정정신고를 별도 진행한다(/qa/registration 참고).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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