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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내 지출분은 첫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분도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출처: law.go.kr). 설립 준비 중 사무기기·인테리어·컨설팅비 등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적격증빙)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고, 해당 금액은 법인세 손금(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1. 1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 확인지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간이영수증·카드 영수증만 있는 경우 부가세는 비용으로만 처리합니다.
  2. 2과세기간 포함 여부 확인지출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같은 과세기간(반기) 안에 있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분도 인정됩니다.
  3. 3첫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일괄 공제 신청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4. 4공제 불가 금액은 법인세 손금 처리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분(과세기간 초과, 증빙 미비)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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