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내 지출분은 첫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분도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출처: law.go.kr). 설립 준비 중 사무기기·인테리어·컨설팅비 등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적격증빙)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고, 해당 금액은 법인세 손금(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1. 1지출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있거나, 등록 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
  2. 2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했는지 (공급자 사업자번호·공급가액 정확 기재)
  3. 3지출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개인 용도 혼재 시 안분 공제) 조건 충족 시, 개업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일괄 공제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자등록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사업자등록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