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대표자 변경·사업장 주소 이전·업종 추가 등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뀔 때 관할 세무서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신청 방법은 2가지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진행한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증빙서류:
- 1정정 사유 및 필요 서류 확인 — 대표자 변경·주소 이전·업종 추가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허가증 등)를 미리 준비한다.
- 2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정정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한다.
- 3처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영업일 기준 약 2~3일 후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수령한다.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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