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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대표자 변경·사업장 주소 이전·업종 추가 등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뀔 때 관할 세무서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신청 방법은 2가지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진행한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증빙서류:

  1. 1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2. 2주소 이전 — 새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3. 3업종 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추가).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3일이며, 완료 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된다. 법인 본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세무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 본점 이전 전체 절차는 법인 주소 변경하는 방법 5단계 참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https://www.law.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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