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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려면?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신고이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당일 무료 처리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업종 추가 3가지 방법:

  1. 1홈택스 온라인(당일 처리)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서 추가할 업종의 5자리 코드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야간·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2. 2관할 세무서 방문(즉시 처리) — 대표이사 신분증·인감도장·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즉시 또는 1시간 내 처리됩니다.
  3. 3우편 신청(3~5영업일) — 정정신청서+인감증명서를 관할 세무서로 우송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nts.go.kr) '업종코드 검색' 메뉴에서 5자리 코드를 확인하세요. 복수 업종을 동시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 간이과세 법인이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과세유형 변경 시 부가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nts.go.kr · 부가가치세법 제8조 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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