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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려면?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신고이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당일 무료 처리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업종 추가 3가지 방법:

  1. 1추가할 업종코드 사전 확인국세청(nts.go.kr) '업종코드 검색' 메뉴에서 추가할 사업의 5자리 코드를 미리 확인합니다. 복수 업종을 동시에 추가할 경우 모든 코드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1회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2. 2홈택스 온라인 신청(당일 처리)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선택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야간·휴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3. 3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즉시 처리)대표이사 신분증·인감도장·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즉시 또는 1시간 내 처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4. 4과세유형 전환 여부 확인간이과세 법인이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과세유형 변경 시 부가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5. 5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확인신청 후 홈택스 조회 메뉴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은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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