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려면?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신고이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당일 무료 처리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업종 추가 3가지 방법:
- 1추가할 업종코드 사전 확인 — 국세청(nts.go.kr) '업종코드 검색' 메뉴에서 추가할 사업의 5자리 코드를 미리 확인합니다. 복수 업종을 동시에 추가할 경우 모든 코드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1회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2홈택스 온라인 신청(당일 처리)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선택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야간·휴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 3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즉시 처리) — 대표이사 신분증·인감도장·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즉시 또는 1시간 내 처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 4과세유형 전환 여부 확인 — 간이과세 법인이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과세유형 변경 시 부가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 5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신청 후 홈택스 조회 메뉴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은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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