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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미 다른 법인이 등록된 주소로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동일 주소에 여러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지만, 한 주소에 복수의 법인이 등록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다. 실제로 강남·마포·여의도 등 비상주 사무실에는 수십~수백 개 법인이 동일 주소를 공유하며 운영 중이다. 다만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독립된 사업 실체 보유 — 각 법인의 계약서·매출·직원·거래 흐름이 별개여야 한다. 명목상 주소만 공유하고 실제 사업 실체가 없으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출처: https://www.nts.go.kr).
  2. 2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서 법인별 보관 — 세무서 실사 통보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임대차(이용)계약서를 법인별로 별도 보관한다.
  3. 3국세청 송달 우편물 정상 수령 — 송달 주소와 실제 우편물 수령지가 일치해야 하며, 우편물이 반복 반송되면 직권취소 위험이 높아진다. 신설 법인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미 등록된 다른 법인의 존재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니다. 자세한 비상주 사무실 다중 법인 활용 방법과 세무 리스크 대응 5단계는 /blog/virtual-office-multiple-corporations-shared-address-guide-2026 참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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