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내 지출분은 첫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분도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출처: law.go.kr). 설립 준비 중 사무기기·인테리어·컨설팅비 등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적격증빙)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고, 해당 금액은 법인세 손금(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 1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 지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간이영수증·카드 영수증만 있는 경우 부가세는 비용으로만 처리합니다.
- 2과세기간 포함 여부 확인 — 지출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같은 과세기간(반기) 안에 있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분도 인정됩니다.
- 3첫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일괄 공제 신청 —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 4공제 불가 금액은 법인세 손금 처리 —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분(과세기간 초과, 증빙 미비)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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