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잉여금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 → 배당금 지급 → 원천세 납부 4단계로 진행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배당 절차 4단계:
- 1이사회 결의 — 결산 후 이익잉여금을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배당금 총액과 1주당 배당액을 결의합니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단독 결의도 가능합니다.
- 2주주총회 결의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주주총회(상법 제365조)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배당을 결의합니다. 기준일 주주명부 등재 주주가 수령 자격을 가집니다.
- 3배당금 지급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 4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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