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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잉여금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 → 배당금 지급 → 원천세 납부 4단계로 진행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배당 절차 4단계:

  1. 1이사회 결의 — 결산 후 이익잉여금을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배당금 총액과 1주당 배당액을 결의합니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단독 결의도 가능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 또는 구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2. 2주주총회 결의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주주총회(상법 제365조)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배당을 결의합니다. 기준일(통상 사업연도 말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배당 수령 자격을 가지며, 배당 기준일 변경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3조).
  3. 3배당금 지급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법인이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주주에게 지급하며,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4. 4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세제 주의사항 3가지:
  5. 5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 배당은 15.4%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배당금을 이 한도 이내로 설계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2조).
  6. 6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 법인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면 개인 주주와 달리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7. 7결손 상황 주의 — 이익잉여금이 음수(누적손실)이면 배당이 불가능하므로, 순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만 배당을 계획해야 합니다. 불실적 배당은 상법 제462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표이사 급여 vs 배당 설계: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급여만으로 처리하거나 배당금과 조합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ost 페이지에서 법인 보유액별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배당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65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의2 https://www.law.go.kr · 소득세법 제62조·제127조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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