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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주주가 변경되면 법인등기부에도 등기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법인등기부(등기부등본)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 명단을 법인등기부가 아닌 '주주명부'에 별도로 관리하며, 이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 점이 유한회사와 다르다. 유한회사는 사원(지분 보유자) 명단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지분 양수도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2. 2실물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교부하고, 전자 주식이면 예탁결제원(KSD)을 통해 이전한다.
  3. 3새 주주가 법인에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법인(이사)이 주주명부에 새 주주명·주소·주식 수를 기재한다.
  4. 4변경된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 열람 요청에 대비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인에 대해 주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상법 제337조). 주주명부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지 않으면 배당 지급·주주총회 소집 통지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양도에 관한 추가 정보는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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