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along이 필요한 이유 — 소수주주 반대로 M&A가 좌초되는 상황
실제 벤처 M&A 현장에서는 지분 15~30%를 보유한 소수주주 한 명이 매각 결정에 반대해 거래 전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매수인은 100% 지분 인수를 전제로 가격을 제시하는데, 소수주주 1~2명이 '가격이 낮다', '감정적으로 못 팔겠다'며 거부하면 매수인은 거래를 접거나 가격을 깎는다.
이 문제를 사전에 막는 계약 장치가 Drag-along(매각강제권, 동반매도청구권)이다. 다수 주주 블록이 매각에 찬성하면, 소수주주는 같은 가격·조건으로 매도에 동참해야 한다. 거부하면 다수 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대신 서명·이전할 수 있는 위임장(irrevocable power of attorney) 조항까지 함께 넣는 것이 시장 표준이다.
Drag-along은 2026년 11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Series A 이상 라운드의 Term Sheet·SHA에서 거의 100% 포함되는 조항으로, 투자자는 Exit 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업자는 전체 매각 거래가 깨지는 리스크를 줄인다. 다만 소수주주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발동 요건·가격·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상법 제344조). 설계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