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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along(매각강제권) 조항은 다수 주주가 매각에 찬성할 때 소수주주에게 같은 가격·조건의 매도를 강제하는 주주간계약 조항이며, 2026년 한국 벤처투자 Series A·B 시장 표준은 발동 지분 80% 이상 + 창업자 동의 결합이다

Drag-along(매각강제권, 동반매도청구권)은 대주주 또는 다수 지분 블록이 M&A 매각을 결정했을 때 소수주주에게 같은 가격·조건으로 매도 참여를 강제하는 주주간계약서(SHA) 조항이다. 상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고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근거해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발동 지분 임계값은 50%·66.7%·75%·80%·85% 사이에서 설계하며, 2026년 한국 벤처투자 Series A~B 라운드 시장 표준은 80% 이상 동의 + 창업자(또는 Lead VC) 별도 동의 결합이다. 매수인이 특수관계인·경쟁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Qualified Transferee, 매각가가 공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Minimum Price, Tag-along(동반매도권) 동시 발동 등 7가지 Carve-out을 함께 설계해야 창업자 지분이 비정상 저가 매각에 노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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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M&A에서 소수주주가 매각에 반대하면 Drag-along 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Drag-along(매각강제권)은 다수 주주가 M&A 매각에 찬성할 때 소수주주에게 같은 조건 매도를 강제하는 주주간계약 조항이다. 발동 지분 임계값은 50~85% 사이에서 설계하며, 2026년 한국 벤처투자 Series A·B 표준은 80% 이상 + 창업자 동의 결합이다. 창업자 보호 Carve-out과 Tag-along 동시 발동까지 정리한다. 2026년 11월 기준.

Drag-along이 필요한 이유 — 소수주주 반대로 M&A가 좌초되는 상황

실제 벤처 M&A 현장에서는 지분 15~30%를 보유한 소수주주 한 명이 매각 결정에 반대해 거래 전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매수인은 100% 지분 인수를 전제로 가격을 제시하는데, 소수주주 1~2명이 '가격이 낮다', '감정적으로 못 팔겠다'며 거부하면 매수인은 거래를 접거나 가격을 깎는다.

이 문제를 사전에 막는 계약 장치가 Drag-along(매각강제권, 동반매도청구권)이다. 다수 주주 블록이 매각에 찬성하면, 소수주주는 같은 가격·조건으로 매도에 동참해야 한다. 거부하면 다수 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대신 서명·이전할 수 있는 위임장(irrevocable power of attorney) 조항까지 함께 넣는 것이 시장 표준이다.

Drag-along은 2026년 11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Series A 이상 라운드의 Term Sheet·SHA에서 거의 100% 포함되는 조항으로, 투자자는 Exit 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업자는 전체 매각 거래가 깨지는 리스크를 줄인다. 다만 소수주주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발동 요건·가격·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상법 제344조). 설계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수행한다.

법적 근거 — 상법 명문 규정이 없고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이 뿌리다

한국 상법에는 Drag-along을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다. 주식 양도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자유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므로 Drag-along의 효력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근거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댄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

주주간계약(SHA) 자체가 상법 규정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해 왔다. 다만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소수주주가 Drag-along을 어기고 지분을 매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다수 주주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 양수인에게서 지분을 되찾는 것은 어렵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다음 세 가지다.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양도 요건으로 추가해 Drag-along 동의 없는 매각을 사전에 차단한다. (2) 매각 거부 시 다수 주주가 소수주주의 명의로 서명·이전할 수 있는 위임장(irrevocable power of attorney) — 실무상 SHA 별첨으로 포함한다. (3) 분쟁 발생 시 KCAB(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에 매각강제 이행청구 — 통상 중재가 더 빠르다(출처: kcab.or.kr).

발동 임계값 설계 — 50%·66.7%·75%·80%·85% 5가지 비교

Drag-along 발동 지분 임계값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조항 전체 성격을 좌우한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5가지 임계값을 비교한다.

50% 임계값: 과반 찬성만으로 발동. 창업자 지분 비중이 큰 Pre-Seed~Seed 초기 라운드에서 투자자가 요구하기도 하나, 창업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과반 블록 하나가 창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매각을 강제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흔치 않다.

66.7% 임계값: 상법 특별결의 요건(제434조)과 맞춰 설계. 정관 변경·합병·분할 등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과 일관성이 있다. Seed~Series A 라운드에서 가끔 쓰인다.

75% 임계값: 상당수 유럽 VC 템플릿의 기본값. 영국 BVCA 표준 SHA에서 자주 보이나 한국 실무에서는 중간 위치다.

80% 임계값: 2026년 한국 Series A·B 라운드 시장 표준. 다수 주주의 압도적 찬성을 요구해 소수주주 권리를 상당 부분 보호한다. 보통주·우선주 합계 기준 80% 또는 우선주 보유자 다수결 + 창업자 동의 결합으로 흔히 설계한다.

85% 임계값: 창업자 지분 보호에 강한 조항. 창업자가 Pre-Seed~Seed 라운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을 때 요구한다. Series B·C로 갈수록 희석되어 창업자 혼자 85% 저지가 어려워지지만, 창업자 + Angel 투자자 블록을 묶으면 Drag-along 발동을 저지할 수 있다.

임계값 선택은 라운드 단계·지분 구조·창업자 Exit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Series A 투자자 관점에서는 80%(우선주 다수결 + 창업자 동의)가 가장 균형적인 설계로 평가된다.

창업자 보호 Carve-out 7가지 — 저가 매각·경쟁사 매각·공동 책임 방지

Drag-along은 소수주주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발동 조건을 좁히는 Carve-out 7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비정상 저가 매각·악의적 매수인·불리한 책임 분담에 노출되지 않는다.

Carve-out 1 — Minimum Price(최저 매각가): 매각가가 특정 기준(Series A·B 투자 시 Pre-money 밸류의 2~3배, 또는 투자 원금의 1~3배) 이하이면 Drag-along 발동 불가. 저가 Fire Sale(자산 매각)을 막는 창업자 핵심 보호 장치다.

Carve-out 2 — Qualified Transferee(적격 매수인): 매수인이 경쟁사·특수관계인·제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경쟁사 매각은 창업자의 Earn-out·잔존 지분 가치에 치명적이므로, 경쟁사 리스트를 SHA 별첨으로 미리 지정한다.

Carve-out 3 — Founder Consent(창업자 별도 동의): 지분 블록 80% 외에 창업자(또는 창업자 중 1인 이상) 별도 동의를 추가 요건으로. 창업자 지분이 15~25%로 희석되어도 Drag-along 발동을 저지할 수 있다.

Carve-out 4 — Pro-rata Expense(비용 비례 분담): 매각 거래 자문료·세금·중개수수료를 지분 비율대로 분담. 매각가에서 비용을 뺀 순액 대비 Minimum Price 기준을 함께 설정한다.

Carve-out 5 — No Joint Liability(공동 책임 금지): 소수주주가 매도 후 R&W(진술 및 보장) 위반 손해배상에 지분 비율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Several Liability(개별 책임) 조항 명시. R&W Insurance·Escrow 비용도 지분 비율로 분담한다.

Carve-out 6 — Tag-along 동시 발동: Drag-along과 Tag-along(동반매도권)이 서로 비대칭이지 않도록, Drag-along 발동 시 소수주주는 Tag-along 조건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창업자가 지분을 더 많이 팔고 싶을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Carve-out 7 — Notice Period(사전 통지 기간): Drag-along 발동 통지 후 최소 30~60일 유예 기간을 두어 소수주주에게 ROFR(우선매수권)·Tag-along 행사 기회를 보장. 긴급 Fire Sale을 막는다.

7가지 Carve-out은 전부 SHA 조항으로 명시해야 분쟁 시 집행 가능하다. 설계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한다.

Tag-along 동시 발동 메커니즘 — Drag-along과의 비대칭 해소

Tag-along(동반매도권, Co-sale Right)은 Drag-along의 대칭 조항이다. 다수 주주 또는 창업자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같은 가격·조건으로 자기 지분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다. Drag-along이 '강제 매도'라면 Tag-along은 '선택적 참여'다.

두 조항은 한 쌍으로 설계해야 한다. Drag-along만 넣고 Tag-along이 없으면, 창업자가 자기 지분만 외부에 팔아 Exit하고 소수주주 지분은 그대로 남는 비대칭이 생긴다. 반대로 Tag-along만 있고 Drag-along이 없으면, 소수주주 1명이 매각을 거부해 전체 거래가 깨지는 리스크가 남는다.

2026년 11월 한국 Series A·B 시장 표준은 Drag-along + Tag-along 결합 패키지다. 설계 포인트 3가지다.

포인트 1 — Drag-along 발동 시 자동 Tag-along 전환: 소수주주가 Drag-along을 거부하는 대신 Tag-along 조건으로 참여하도록 전환할 수 있는 옵션. 소수주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포인트 2 — Pro-rata Participation(지분 비율 참여): Tag-along은 매각 블록의 지분 비율만큼 참여. 예: 창업자가 지분 40% 중 20%를 매각하면(매각 비율 50%), 소수주주 10% 보유자도 자기 지분의 50%인 5%까지 참여 가능.

포인트 3 — Partial Tag-along(부분 참여): 매수인이 지분 100% 인수를 원할 때는 Tag-along + Drag-along 조합으로 창업자·소수주주 전원이 참여. 매수인이 지분 일부만 원할 때는 Pro-rata Partial Tag-along으로 참여 비율을 제한한다.

Tag-along 발동 통지 기간은 보통 30일이며, 소수주주가 기간 내 응답하지 않으면 매각 참여 포기로 간주한다. 조항 설계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수행하지 않는다.

실무 분쟁 사례와 흔한 실수 5가지

Drag-along 조항은 조문 몇 줄로는 효력이 약하고, 분쟁 시점에 창업자·투자자·소수주주가 각자 다른 해석을 들고나오는 경우가 많다. 2026년 11월 기준 자주 걸리는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다.

실수 1 — 발동 지분 계산 기준 불명확. 발동 임계값 80%가 보통주 기준인지, 우선주 전환 가정 기준인지, 또는 보통주 + 우선주 합계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 2026년 시장 표준은 '모든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의 Fully-Diluted 기준 80%'다. SHA 조항에 Fully-Diluted를 명시해야 한다.

실수 2 — Minimum Price 기준일 불명확. 매각가 하한선을 'Series A Pre-money의 2배'로만 쓰면, Series B·C 이후에는 이미 Series A 밸류를 훨씬 넘겼으므로 저가 매각 방지 기능이 사라진다. 'Series A·B·C 중 가장 최근 라운드 Post-money × 2' 또는 '가장 최근 라운드 투자 원금 × 3' 중 큰 금액으로 설계한다.

실수 3 — Qualified Transferee 리스트 미갱신. 경쟁사 리스트를 SHA 체결 시점에만 작성하고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2~3년 뒤 신규 경쟁사가 매수를 시도할 때 제외 리스트에 없어 Drag-along 발동이 그대로 통과된다. 매년 또는 반기별 리스트 갱신 조항을 추가한다.

실수 4 — 위임장(Irrevocable Power of Attorney) 누락. Drag-along 조항 본문만 쓰고 위임장 별첨을 빼면, 소수주주가 실제로 매각 서류 서명을 거부할 때 매각이 지연된다. 통상 M&A 거래는 Closing 이후 30~60일 내 서명·납부·변경등기가 필수인데, 소수주주 1명의 서명 지연으로 전체 거래가 깨지는 사례가 생긴다. 위임장은 SHA 체결 시점에 공증까지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 5 — R&W Several Liability 미명시. SPA에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연대 책임)'로만 쓰면, 소수주주가 매도 후 R&W 위반 손해배상에서 자기 지분보다 훨씬 큰 책임을 질 수 있다. 'Several Liability(개별 책임)' + 'Pro-rata Cap(지분 비율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 2026년 Series A·B M&A 시장 표준은 Several Liability + Pro-rata + Overall Cap(통상 매각가의 10~25%)이다.

Drag-along 분쟁 발생 시 해결 경로는 두 가지다. (1) KCAB(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중재: 통상 6~12개월, 비공개 진행, 1심제. (2)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통상 1~3년, 공개 진행, 3심제. 벤처투자 SHA는 KCAB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2026년 시장 표준이다. 분쟁 해결 전략은 M&A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한다(출처: kcab.or.kr).

체크리스트와 코워크시티 역할 — 설립·등기 단계와 투자 설계의 경계

Drag-along 조항 설계 전 창업자·투자자가 각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다.

1. 발동 임계값(50%·66.7%·75%·80%·85% 중)과 계산 기준(Fully-Diluted 여부) 명시.
2. Minimum Price 기준(최근 라운드 Post-money × 2 또는 투자 원금 × 3 중 큰 금액) 명시.

3. Qualified Transferee 경쟁사 리스트 작성과 갱신 조항.

4. Founder Consent(창업자 별도 동의) 추가 요건 포함 여부.

5. Tag-along 동시 발동·Pro-rata Participation 비율 명시.

6. Several Liability + Pro-rata Cap + Overall Cap(통상 매각가 10~25%) 설계.

7. Irrevocable Power of Attorney 별첨·공증·분쟁 해결 KCAB 중재 조항.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법인설립·증자·종류주식(RCPS·CB·BW) 발행·정관 변경·변경등기 접수와 서류 전달·진행 관리는 코워크시티가 수행하며, 등기 수행과 보정 대응은 제휴 법무사가 각자 진행한다. 세무 상담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Drag-along·Tag-along·ROFR·Protective Provisions·Anti-Dilution·Liquidation Preference 등 주주간계약서(SHA) 조항 설계·협상·분쟁 대응·M&A 거래 성사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Drag-along 조항 작성·협상·매각 성사·분쟁 승소를 보증하지 않는다.

관련 가이드: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법인 ROFR 우선매수권 주주간계약 →·법인 Protective Provisions 투자자 거부권 설계 →·법인 Anti-Dilution 희석방지 조항 설계 →·법인 투자 Term Sheet 작성·협상 →.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Drag-along·Tag-along 조항 설계·시장 표준·법적 효력은 매년 법 개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SHA 체결 시점에 반드시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대한상사중재원(kcab.or.kr) 공지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 법인설립·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 상담은 /apply →에서 접수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Drag-along 발동 지분을 80%로 하면 창업자 지분이 희석돼도 저지할 수 있나요▼
Series A·B 이후 창업자 지분이 15~25%로 희석되면 혼자 20%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11월 시장 표준 설계는 '80% 지분 + Founder Consent 별도 동의' 결합 조항입니다. Founder Consent를 추가하면 창업자 지분이 15%만 돼도 Drag-along 발동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창업자 별도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Series C 이후에는 창업자 영향력이 더 줄어들므로 Pre-Seed~Seed 단계의 SHA 체결 시점에 반드시 포함해 두어야 합니다. 설계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
Q. Drag-along과 Tag-along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넣어야 하나요▼
Drag-along은 다수 주주가 매각 결정을 하면 소수주주에게 같은 조건 매도를 '강제'하는 조항이고, Tag-along은 다수 주주나 창업자가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함께 팔 수 있는 조항입니다. 두 조항은 한 쌍으로 설계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Drag-along만 있으면 창업자가 혼자 Exit하고 소수주주가 남는 비대칭이 생기고, Tag-along만 있으면 소수주주 1명이 반대해 전체 거래가 깨집니다. 2026년 Series A·B 시장 표준은 '80% 발동 Drag-along + Pro-rata Tag-along + Drag 발동 시 자동 Tag 전환 옵션' 결합입니다.
Q. 소수주주가 Drag-along을 어기고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간계약(SHA)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수주주가 위반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다수 주주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 양수인에게서 지분을 되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① 정관에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승인 주식양도 제한 조항 추가 ② Drag-along 거부 시 다수 주주가 소수주주 명의로 서명·이전할 수 있는 Irrevocable Power of Attorney 별첨 공증 ③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조항(kcab.or.kr)으로 분쟁을 빠르게 해결 세 가지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Minimum Price를 왜 Series A Pre-money의 2배로 쓰면 안 되나요▼
Series A Pre-money × 2로만 쓰면 Series B·C 이후 밸류에이션이 이미 Series A를 훨씬 넘어버리므로 저가 매각 방지 기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Series A Pre-money 100억원이면 Minimum Price는 200억원인데, Series C에서 이미 Post-money 1,000억원까지 올라간 뒤 저가 Fire Sale로 300억원에 매각돼도 Drag-along이 발동됩니다. 2026년 시장 표준은 '가장 최근 라운드 Post-money × 2' 또는 '가장 최근 라운드 투자 원금 × 3' 중 큰 금액을 Minimum Price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Series A·B·C마다 자동 갱신되도록 조항을 작성합니다.
Q. Drag-along 분쟁은 법원 소송이 좋나요 중재가 좋나요▼
2026년 11월 벤처투자 SHA 시장 표준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kcab.or.kr) 중재입니다. ① KCAB 중재는 1심제로 6~12개월에 해결되고 ② 비공개 진행이라 영업 비밀·투자 전략 노출 리스크가 낮으며 ③ 중재 판정은 집행 가능(중재법 제37조·제38조)합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은 3심제로 1~3년이 걸리고 공개 진행되어 영업 비밀 노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중재는 상소가 없어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므로, 분쟁 해결 조항은 반드시 SHA 체결 시점에 KCAB 중재·중재인 3인·언어 한국어·준거법 대한민국 법 등 세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출처: 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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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컨더리 투자(Secondary Sale)는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매각해 창업자·초기 투자자·임직원의 중간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래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상법 제335조·제337조 양도 절차와 2026년 10월 기준 5단계 실무, 함정 5가지, 양도세율 10~25% 구간을 완벽 정리.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선정·지원 2026 — 벤처투자 촉진법 등록 창업기획자 300여 곳·시드 5천만~3억원·5단계 절차

2026년 10월 기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 촉진법 제2조·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초기 창업기업 전문 투자·보육기관으로 중기부 등록 3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벤처투자 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엔젤투자 소득공제·팁스 운영사 겸임·3~6개월 보육 프로그램·시드 투자 5천만~3억원·5단계 지원 절차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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