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주식·지분

법인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팔 때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의 선매권(우선매수권)은 상법상 법정 권리가 아니므로, 주주간계약서 또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약정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나머지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선매권이며, 스타트업·공동창업 법인에서 핵심 주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35조). 선매권 행사 절차 4단계:

  1. 1양도 통지: 양도 의향이 있는 주주가 가격·수량·양수 예정인 등 양도 조건을 나머지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2행사 기간 대기: 주주간계약서에서 정한 행사 기간(통상 15~30일) 내에 다른 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다. 기간 내 복수의 주주가 행사 의향을 밝히면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3미행사 시 제3자 양도: 기한 내 행사 통지가 없으면 통지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가격·수량 동일)으로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4위반 시 효력: 정관에 선매권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주주간계약서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선매권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설립 초기에 주주간계약서에 선매권·동반매도(drag-along) 조항을 함께 규정하면 지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공동창업 시 주주간계약서 필수 조항은 /qa/stock 참고. 출처: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정관에 의한 제한)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주식·지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주식·지분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