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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공유오피스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의 본점 주소로 등기 가능하며, 운영사 동의와 위치 확인 서류만 있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출처: law.go.kr). 다만 은행 통장 개설·세무서 실사 시 '사실상 소재지 없음' 판정을 피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필수입니다.

  1. 1공유오피스 선택 및 계약 협의1년 이상 장기 계약, 법인 등기·등기부등본 기재 가능 조항 확인 후 계약서 작성
  2. 2운영사 동의서 및 필수 서류 준비운영사 동의서(인감), 입주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위치도·평면도 확보
  3. 3정관 작성공유오피스 정확한 주소(시/도, 구/군, 공실 번호 포함)로 정관 작성
  4. 4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준비된 서류를 공유오피스가 위치한 지역 등기소에 제출, 평균 2~3영업일 소요
  5. 5등기부등본 발급 후 추가 서류 준비등기부등본으로 통장·사업자등록·4대보험 신청 시 재요청 받을 위치도·평면도 여러 장 복사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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