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구분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출처: law.go.kr · nts.go.kr). 여기에 지방소득세 1.0~2.5%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국세+지방세 합산 부담률은 11.0%~27.5%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인세 10~20%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2억원 이하 구간(법인세 10% + 지방소득세 1.0%): 신설 법인·초기 스타트업이 주로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손금을 뺀 순이익입니다. 합산 세부담률은 약 11%이므로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7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50% / 일반 창업은 비수도권 50%·비과밀 25%·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단, 수입금액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청년과 같은 감면율)(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 22억~200억원 구간(법인세 20% + 지방소득세 2.0%): 소규모·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합산 세부담률은 약 22%입니다. 누진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므로, 예시: 과세표준 10억원 → (10억 × 20%) - 2,000만원 = 1억 8,000만원 법인세 + 2,000만원 지방소득세 = 약 2억원의 세액 납부입니다. 이 구간부터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시작되므로, 절세 전략(임원 급여·배당 설계 등)이 중요해집니다.
- 3200억~3,000억원 구간(법인세 22% + 지방소득세 2.2%): 중견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누진공제 4억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합산 세부담률은 약 24.2%로, 법인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43,000억원 초과(법인세 25% + 지방소득세 2.5%): 대규모 기업 수준으로, 국내 상위 기업에만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합산 세부담률은 약 27.5%입니다.
- 5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 필수: 법인세(국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채널입니다. 법인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출처: law.go.kr).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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