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다음 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최대 15년간, 일반 법인은 10년간 이월이 허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사업 초기 적자를 낸 법인도 결손금을 이월해 두면 흑자 전환 후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2가지:
- 1결손 발생 사업연도 세무조정 확인 — 사업연도 말 결산 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한다. 이 금액이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연도 이후 소득에서 차감된다(법인세법 제13조).
- 2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 법인세 신고에 첨부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 첨부한다. 세무사 기장 위임 시 자동 작성·제출된다.
- 3흑자 전환 사업연도에 자동 차감 —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선입선출(먼저 발생한 것 먼저) 방식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소득에만 법인세율(9~24%)이 적용된다.
- 4중소기업: 소급공제 환급 신청 (선택) — 중소기업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다음 해 3월 31일) 내에 홈택스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전 연도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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