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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다음 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그 전 발생분은 10년간) 이월이 허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사업 초기 적자를 낸 법인도 결손금을 이월해 두면 흑자 전환 후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2가지:

  1. 1중소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2. 2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중견·대기업) —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공제 순서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선입선출 원칙으로 차감한다(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처리 절차 4단계:
  3. 3결손 확인 — 사업연도 말 세무조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이 마이너스(결손)인지 확인한다.
  4. 4명세서 첨부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 홈택스(nts.go.kr) 신고서에 첨부한다.
  5. 5흑자 연도 자동 차감 — 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소득에 법인세율(10~25%)을 적용한다.
  6. 6세무사 위임 — 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세무사가 결산 시 자동 작성하므로 기장 계약만 맺으면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된다. 중소기업 전용 소급공제: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 공제하여 기납부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기한(다음 해 3월 31일) 내에 홈택스(nts.go.kr)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30일~2개월 내 환급된다. 법인 법인세 신고 전반은 /qa/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인세법 제13조·제72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홈택스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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