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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는 14%이며,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출처: law.go.kr). 배당금은 법인이 지급할 때 즉시 원천징수되므로, 주주는 추가 납부 의무 없이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배당소득세의 구조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1배당소득세 세율 —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소득세법 제16조, 출처: nts.go.kr): 2026년 기준으로 배당소득에는 균등 세율 14%가 적용되며, 이는 개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배당소득세의 10%)가 추가되어 총 15.4%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주에게 월 1,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1,544,000원이고 순수 수령액은 8,456,000원입니다.
  2. 2원천징수 구조 — 법인이 지급 시점에 세금 차감(소득세법 제127조):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바로 세금을 차감합니다.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 포함(소득세법 제16조):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시 공제되므로, 추가 납부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예: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은 경우).

배당금 vs 임원급여 비교(출처: 소득세법 제16조·법인세법 제29조, law.go.kr): 배당금은 세후 이익에서 지급,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추가 신고 의무가 있고, 임원급여는 법인이 손금 처리, 근로소득세 3~42%(누진세율),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법인이 손실 또는 소액 이익 상태이므로 임원급여로 생활비를 확보하고, 이익이 충분해진 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배당금 설계는 /cost 페이지와 세무사 무료 상담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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