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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해고 시 핵심 주의사항 3가지:

  1. 1정당한 사유 확보 — 경영상 필요(정리해고), 징계(무단결근·비위행위), 기간제 계약 종료 중 하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입증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2. 2해고 예고 의무 — 30일 전 서면 예고가 원칙이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귀책사유(무단결근 5일 이상·업무 비밀 누설 등)가 있으면 예외다(근로기준법 제26조).
  3. 3서면 해고 통보 필수 —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상시 5인 이상 법인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되며, 노동위원회에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전액 임금 소급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반드시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해고 통보서 서식은 /templates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23·24·26·27·28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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