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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해고 시 핵심 주의사항 3가지:

  1. 1해고 사유 문서화해고 사유(경영상 필요·징계·기간제 만료)를 사전에 문서화한다. 징계 해고라면 경위서·경고장·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증빙을 갖춰야 한다.
  2. 2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예고수당 준비해고일 30일 전 서면으로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귀책사유(무단결근 5일 이상·업무 비밀 누설 등)가 있으면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
  3. 3서면 해고 통보서 교부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 분쟁에서 불리하다.
  4. 4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계속 근무 1년 이상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4대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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