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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접대비는 얼마까지 세금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내에서만 손금(세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간 3,600만원, 일반법인(비중소기업)은 1,200만원이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개월 수로 비례), 여기에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추가한도가 합산됩니다. 접대비의 법령상 명칭은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는 매출액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1. 1매출액 100억원 이하 구간: 매출액의 0.3%
  2. 2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 3,000만원 + 초과분의 0.2%
  3. 3500억원 초과 구간: 1억 1,000만원 + 초과분의 0.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이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10억 × 0.3%) = 최대 3,900만원까지 접대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이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고객을 상대로 한 접대·교제 목적의 지출(식음료·선물·골프·경조금 등)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홍보비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별도 처리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한 번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내라도 손금 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임직원 회식비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리하면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적격증빙 종류는 /qa/accounting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제25조(law.go.kr) · 국세청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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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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