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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주가 1명인 법인은 주주총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A핵심 답변

1인 주주 법인은 상법 제363조 제2항(출처: law.go.kr)에 따라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주주의 서면 동의로 결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사록 작성, 공고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1. 1주주총회 소집 불필요1인 주주는 동의서 작성만으로 모든 의안을 결의 가능. 의사록 작성 및 공고 불필요.
  2. 2동의서 작성 및 보관회사명, 의안 내용, 주주 서명, 작성 일자를 포함한 동의서를 5년간 보관 필수
  3. 3회계감시인 예외 확인자산액 1,000억 이상 법인은 회계감시인 의무 있음 → 정식 주주총회 필요
  4. 4의안 변경 시 재작성임원 선임/배당/정관 변경 등 의안 변경 시 매번 새로운 동의서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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