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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의 본점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law.go.kr). 공유오피스는 독립된 사업 공간을 제공하며, 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인정되므로 등기소에서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등기의 필수 3조건:

  1. 1공유오피스 임차인 확인서 발급공유오피스 운영업체로부터 임차인 확인서(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확인서에는 임차인(법인명)·임차 기간·사용 공간·임차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law.go.kr). 임차 기간이 최소 1~2년 이상이어야 등기소에서 수리합니다.
  2. 2공유오피스 합법성 확인건축물대장에서 공유오피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ftc.go.kr)에서 해당 운영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합니다(상법 제335조). 불법 건축이나 폐업 상태라면 등기 거절 대상입니다.
  3. 3법인 설립등기 신청 (임차인 확인서 첨부)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임차인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law.go.kr). 등기소 심사 후 약 5~10일 내 설립등기가 완료됩니다.
  4. 4사업자등록 신청 (본점 주소 동일)법인 등기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본점 주소를 법인 등기 주소와 정확히 동일하게 신고하세요(사업자등록증 규칙). 주소 불일치 시 거절이나 재등록이 발생합니다.
  5. 5법인카드·통장 개설 (공유오피스 확인서 준비)은행에서 법인카드·통장 개설 신청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공유오피스 임차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은행의 사업장 확인 심사가 원활해집니다. 일부 은행은 공유오피스 방문 확인(계약 시 업체 직인 확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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