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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1.0~2.5%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액은 대체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수준이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법인세 산출세액 2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20만 원을 시·군·구청에 추가 납부해야 하며, 국세 신고만으로 납부가 종결되지 않는다. 신고·납부 4단계:

  1. 1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4월 30일 마감(지방세법 제103조의23).
  2. 2신고처 —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 중 선택.
  3. 3법인세 신고 직후 즉시 처리 — 법인세(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는 누락이 실무상 빈번하다. 법인세 신고 완료 즉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4. 4가산세 주의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함께 부과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적자로 법인세가 0원이면 법인지방소득세도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남는다. '균등할 법인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은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이와 별개로 매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 기본세율 5만원, 조례로 50% 범위 가감)을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81조·제83조).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시·군·구청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자. 법인세·지방소득세 일괄 처리가 필요하면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20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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