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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이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법인세 산출세액 2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20만 원을 시·군·구청에 추가 납부해야 하며, 국세 신고만으로 납부가 종결되지 않는다. 신고·납부 4단계:

  1. 1신고 기한 확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출처: law.go.kr).
  2. 2신고처 결정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 중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전용 채널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3. 3법인세 신고 직후 즉시 처리법인세(국세) 신고를 마친 직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흔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출처: nts.go.kr).
  4. 4납부세액 계산 및 가산세 확인납부액 = 법인세 산출세액 × 10%. 무신고 또는 기한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 부과됩니다(출처: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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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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