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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2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20만 원을 관할 시·군·구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4단계입니다.

  1. 1신고 기한 확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2. 2신고처 결정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 중 선택합니다.
  3. 3법인세 신고 직후 즉시 처리법인세(국세) 신고를 마친 직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흔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4납부세액 계산 및 납부납부액 = 법인세 산출세액 × 10%. 기한 초과 또는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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