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법인 등기부등본은 상법 제317조 14개 기재사항이 담긴 법인의 공식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정확한 명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법원 등기소가 발행하는 법인의 공식 기록으로, 상법 제317조 제2항이 정한 14개 기재사항을 담고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 상호·본점·목적·1주 금액·발행할 주식 총수·발행 주식 총수·자본금·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공고방법·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기부등본은 (1) 거래처 계약, (2) 은행 법인통장 개설, (3) 정부지원사업·창업패키지·R&D 과제 신청, (4)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5) 세금계산서 발행, (6) 임대차 계약, (7) 소송 대응 등 법인 활동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한 사항은 등기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대방이 확인하는 순간 그 법인 정보는 대외적으로 확정된다는 뜻이다.
2011년 대법원 등기전산화 이후 법적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발급 절차, 14개 항목 해석, 실무 활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TIP
인터넷등기소(iros.go.kr) 회원가입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3분이면 끝나며 결제 즉시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24시간 무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