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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 3경로로 집행되며 압류 금지 하한은 월 185만원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 가압류·강제집행), 국세징수법 제33조(국세 체납), 지방세징수법 제34조(지방세 체납) 3경로로 집행된다. 압류 금지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라 월 185만원 이하 전액 금지, 월 185만~370만원 구간 185만원, 월 370만~600만원 구간 급여의 1/2, 월 600만원 초과 구간 300만원 + 초과분의 1/2이다. 법인은 상법 제169조에 따라 대표 개인과 별개 법인격이지만 과점주주(지분 50% 초과)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압류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또는 분할 납부 협의가 핵심이며, 정확한 대응은 변호사·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제246조·국세징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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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압류 완벽 대응 가이드 2026 — 민사집행법 제246조·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 금지 월 185만원·법인 자금 분리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세금 체납·대출 연체·민사 가압류 3경로로 압류될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압류 금지 범위(월 185만원 하한·급여 구간별 비율)와 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 준용,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리스크, 법인 자금 분리, 급여 설계 변경 5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3경로 — 통지서 수령 당일 결정이 승패를 가른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1인 법인 대표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법인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소득세법 제20조)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 체무·세금 체납·민사 소송 가압류의 집행 대상이 '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된다. 압류는 3가지 법령 경로로 집행되며 각 경로의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경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 가압류·강제집행이다. 대출 연체·보증 채무·개인 사기 피해·이혼 양육비 미지급 등 민사 사건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신청을 하거나, 소송 중 보전 처분(민사소송법 제274조 가압류)을 받으면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한다. 제3채무자인 법인이 이 결정서를 수령하면 피압류자(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압류 가능 범위를 매월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한다.

두 번째 경로는 국세징수법 제33조·제41조 국세 체납 압류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건강보험료(국세기본법 제2조 준용) 등을 체납하면 세무서가 체납 처분 절차를 개시한다. 압류 통지서는 '압류조서'와 '제3채무자(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 2종으로 송달되며, 민사집행법 준용에 따라 압류 금지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 번째 경로는 지방세징수법 제34조 지방세 체납 압류다. 지방소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면허세 체납 시 시군구청 지방세과가 집행하며 민사집행법 준용 체계는 국세와 동일하다.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율이 1%p 인상(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3,000억원 이하 2.2%·초과 2.5%)되어 체납 리스크가 커졌으므로 1인 법인 대표는 특히 주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제246조·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 압류 통지서를 수령했을 때 7일 이내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1) 집행 분쟁에 대한 법적 지위가 약해지고 (2) 법인 자금 혼용 리스크로 법인격 부인(상법 판례)이나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적용 위험이 커지며 (3)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6조·국세기본법 제39조)와 혼동되어 추가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압류 금지 범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월 185만원 하한 체계

급여 압류의 핵심은 '얼마까지 압류되고 얼마까지 보호되는가'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압류금지 최저금액·최고금액을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는 급여 월액을 4구간으로 나누어 압류 금지 범위를 산정한다.

월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보장 금액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연동된다. 급여 월액이 185만원 이하이면 채권자는 압류를 신청해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다.

월 185만원 초과 ~ 월 370만원 이하 — 185만원 금지. 압류 가능액 = 급여 − 185만원. 월급 300만원이면 압류 가능액은 115만원이다.

월 370만원 초과 ~ 월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금지. 압류 가능액 = 급여 × 1/2. 월급 500만원이면 압류 가능액은 250만원이다.

월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600만원) × 1/2 금지. 압류 가능액 = 급여 − (300만원 + (급여 − 600만원) × 1/2). 월급 800만원이면 압류 가능액 = 800 − (300 + (800−600)×1/2) = 800 − 400 = 400만원이다.

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므로 세금 체납 압류도 동일 공식이 적용된다. 다만 체납액이 매우 크거나(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이 길면 세무당국은 (1) 급여 외 자산(예금·부동산·차량) 압류를 병행하거나 (2)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징수법 제115조·지방세징수법 제11조 — 체납액 2억원 이상·체납 1년 이상 등)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압류 금지 범위를 계산할 때 급여 월액은 '지급받을 급여에서 소득세·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 원칙이다. 상여·수당·성과급도 급여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각 2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과 복리후생비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분류는 변호사·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급여 압류 3대 원인별 대응 — 세금 체납·대출 연체·민사 소송 가압류

압류 원인에 따라 대응 경로는 완전히 다르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겪는 3대 원인별로 정리한다.

[원인 1] 세금 체납 —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양도세·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체납은 가장 흔한 압류 원인이다. 특히 1인 법인 대표는 법인세와 개인 종합소득세(배당·근로소득 종합과세)를 모두 부담하므로 체납 리스크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대응은 (1) 담당 세무서 체납정리실무담당 연락 → (2) 분할 납부 승인 신청(국세징수법 제13조·지방세징수법 제25조) → (3) 담보 제공(체납액 1,000만원 이상 통상 요구) → (4) 승인 시 압류 해제 순서다. 분할 납부 기간은 24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성실한 변제 이력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다.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은 수정신고 1개월 90%·3개월 75%·6개월 50%·1년 30%·1년6개월 20%·2년 10%로 적용되고 체납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줄어든다.

[원인 2] 대출 연체·보증 채무 — 은행·카드사·보증보험

개인 대출(신용·주담대·카드론)·보증 채무 연체는 민사 판결 후 집행된다. 통상 90일 이상 연체 시 금융기관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또는 소액 사건(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급여 압류를 신청한다. 대응은 (1) 채권자(금융기관)와 직접 변제 합의 → (2) 변제 완료 후 압류 해제 신청 → (3) 변제가 어려우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이하)이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보호재산을 뺀 가용소득을 36~60개월간 변제하는 제도로 법원 인가 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1인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인 지분 평가·법인 자금 사용 내역이 집중 심사된다.

[원인 3] 민사 소송 가압류 — 거래 분쟁·투자 손실·이혼 양육비

민사 소송 중 보전 처분으로 급여가 가압류(민사소송법 제274조·민사집행법 제276조)되는 경우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전제로 임시 보전되는 조치이므로 (1) 본안 소송 수행 → (2) 승소 시 가압류 해제 자동 처리 → (3) 패소 시 확정 판결 후 압류로 전환된다. 가압류 결정 송달 후 1년 이내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1인 법인 대표가 피고가 되는 가압류는 보통 거래처 분쟁·투자자 손실 배상 청구·이혼 양육비 미지급이 주된 원인이다(출처: law.go.kr 국세징수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611조·민사집행법 제288조).

1인 법인 특수성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법인 자금 혼용·법인격 부인 리스크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압류 상황에서 법인 자금(통장·현금·고정자산)이 함께 압류될 위험이 있는지 자주 혼동된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해 법인은 주주·대표와 별개 법인격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 체무로 법인 자산은 직접 압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3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첫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 지방세기본법 제46조·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1인 법인 대표가 보통 지분 100%를 보유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대표 개인이 2차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 방향(과점주주 개인 체납이 법인에 전이)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법인의 미지급 급여·배당 등을 체납자(대표)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은 사실상 가능하다.

둘째, 법인격 부인 — 대법원은 1인 법인에서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판례를 축적해 왔다(대법원 2001다1171 등 다수).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면 대표 개인 체무로 법인 자산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1) 자본 부족·실체 미비 (2) 대표의 사적 지배·업무 혼용 (3) 법인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구분 부재 (4) 사기·탈법 목적 등이 종합 심사된다.

셋째, 실질과세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상시 혼용(가지급금 과다·개인경비 법인카드 결제·법인 명의 차량 사적 사용 등)하면 세무당국이 법인 자산을 대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체납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 1%p 인상으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실질과세 적용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평시 리스크 차단 체계는 5가지다. (1)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명확 분리 — 매월 급여 지급은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1건 이체. (2) 가지급금 월별 상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 4.6% 인정이자 리스크 제거.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지 — 개인 식비·경조사비·명품 결제 X. (4) 이사회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 비치 — 상법 제388조·제396조 10년 보관. (5) 분기별 세무사 결산 점검(출처: law.go.kr 상법 제169조·국세기본법 제14조·제39조·지방세기본법 제46조).

흔한 실수 5가지 — 압류 상황을 악화시키는 자가진단 함정

1인 법인 대표가 급여 압류 상황에서 반복하는 실수 5가지다. 평시 체계가 없으면 통지서 수령 후 7일 안에 모두 피하기 어렵다.

[실수 1] 압류 통지서 방치 — 통지서 수령 후 '설마 집행되겠나'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 결정은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법인)가 압류 금지 범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채권자에 대한 2중 지급 위험이 생긴다. 통지서 수령 당일 변호사·세무사와 통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수 2] 급여 삭감으로 압류 회피 시도 — 압류 통지 후 황급히 대표이사 보수를 월 185만원 이하로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국세기본법 제35조 사해행위 추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세무당국은 압류 전후 3~6개월 급여 변동을 추적해 사해행위로 간주하면 삭감 전 수준으로 소급해 체납 처분을 재집행한다.

[실수 3]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 이동 — 압류를 피하려고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명목 송금을 하면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2) 당좌대출이자율 4.6% 인정이자 익금산입 (3)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소급 추징된다. 압류 상황에서 법인 자금을 '피난' 목적으로 이동하면 법인격 부인·실질과세 리스크까지 추가된다.

[실수 4]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와 법인 체납 혼동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법인 체납 → 대표 개인 납부 의무' 방향이지 '대표 개인 체납 → 법인 지급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1인 법인 대표가 체납된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면 '대표 개인 체무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 되어 가지급금·업무무관 자금 사용·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재분류된다. 반드시 대표 개인 통장에서 직접 변제해야 한다.

[실수 5] 변호사·세무사 상담 지연 — 통지서 수령 후 7일 안에 변호사 선임·세무사 상담을 하지 않으면 (1) 공탁 시기 놓침 (2) 분할 납부 신청 기한 도과 (3) 가압류 이의 신청 기간(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 결정 송달일부터 7일) 도과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1인 법인 대표는 결정권자가 본인뿐이므로 '다른 임원과 상의하겠다'는 핑계로 지연할 여유가 없다. 통지서 수령 당일 전문가에 전화하는 것이 평시 체계의 핵심이다(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83조·민법 제406조·법인세법 제52조).

1인 법인 대표이사 압류 대응 체크리스트 7가지 — 통지서 수령 후 7일 로드맵

압류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완료해야 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다. 1인 법인 대표가 혼자서 모두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세무사·회계사와 분담한다.

(1) 당일 — 압류 통지서 7개 항목 확인(집행기관·사건번호·원인·채권액·대상·범위·답변기한). 통지서 원본과 등기 수령일자가 찍힌 봉투를 보관하고 PDF 스캔본을 변호사·세무사에게 전달한다.

(2) 당일 — 변호사·세무사 긴급 통화. 1인 법인은 '제휴 변호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하므로 평시에 2명 이상 핫라인을 확보해 둔다. 코워크시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만 수행하므로 압류 대응 상담·소송 수행·세무조사 대응은 수행하지 않는다.

(3) 2일 이내 — 압류 금지 범위 계산. 급여 월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4구간 공식에 대입해 압류 가능액·금지액을 산정한다. 비과세 수당·복리후생비 분리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재확인한다.

(4) 3일 이내 — 압류 원인 분류·대응 경로 결정. 국세·지방세·민사 3경로 중 하나로 분류하고 (a) 분할 납부 신청(세금 체납) (b) 변제 합의(민사 판결) (c) 본안 소송 수행(가압류)를 결정한다. 가압류 이의 신청 기간은 송달일부터 7일로 매우 짧아 지연 시 선택지가 사라진다.

(5) 5일 이내 — 법인 자금 분리 상태 점검. 가지급금 잔액·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법인 명의 자산 사용 현황을 세무사·회계사와 전수 조사하고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법인격 부인 리스크 수준을 평가한다. 결산 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한다.

(6) 7일 이내 — 집행공탁 or 분할 납부 신청. 민사집행법 제248조 집행공탁은 법인(제3채무자)이 압류 분쟁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고, 분할 납부 신청(국세징수법 제13조·지방세징수법 제25조)은 압류 해제의 근본 수단이다. 두 조치 중 적합한 것을 변호사·세무사와 선택해 즉시 신청한다.

(7) 30일 이내 — 재발 방지 체계.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설계 재검토(적정 수준·비과세 수당 분산)·개인회생 신청 검토·4대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등 중장기 체계를 세운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의 급여 압류는 단독 사건이 아니라 '개인 재무 설계 전면 재점검'의 신호이므로 압류 해제 후에도 분기별 세무사 상담을 유지한다(출처: law.go.kr 국세징수법 제13조·민사집행법 제248조·상법 제388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가 압류되면 법인 통장도 자동으로 압류되나?▼
원칙적으로 법인 통장은 자동 압류되지 않는다. 상법 제169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 법인격이므로 대표 개인 체무로 법인 자산은 직접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 3가지가 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제46조·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법인 체납 → 대표 개인 납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법인격 부인 판례(대법원 2001다1171 등)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구분이 없고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면 법인 자산을 대표 개인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은 가지급금·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상시 자금 혼용이 있으면 세무당국이 법인 자산을 대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체납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평시 법인 통장·개인 통장 분리, 가지급금 상환, 이사회 결의서 비치 체계가 리스크 차단의 핵심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169조·국세기본법 제14조·제39조).
Q. 1인 법인 대표가 월급을 185만원 이하로 삭감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
압류 상황에서 급여를 185만원 이하로 삭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사해행위 추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압류 전후 3~6개월간 급여 변동을 추적해 급격한 삭감을 사해행위로 간주하면 삭감 전 수준으로 소급해 체납 처분을 재집행한다. 또한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삭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 보수 손금 요건 위반으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한다. 급여 설계 변경은 압류 사건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법인 재무 상황이 뒷받침되는 합리적 수준에서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출처: law.go.kr 민법 제406조·국세기본법 제35조·상법 제388조).
Q. 1인 법인 대표의 급여 압류 금지 범위를 월급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는 급여 월액을 4구간으로 나누어 압류 금지 범위를 산정한다. (1) 월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압류 가능액 0원. (2) 월 185만~370만원 — 185만원 금지, 압류 가능액 = 급여−185만원. 예시: 월 300만원이면 압류 가능액 115만원. (3) 월 370만~600만원 — 급여의 1/2 금지, 압류 가능액 = 급여×1/2. 예시: 월 500만원이면 압류 가능액 250만원. (4) 월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600만원)×1/2 금지, 압류 가능액 = 급여 − (300만원 + (급여−600만원)×1/2). 예시: 월 800만원이면 압류 가능액 400만원. 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세금 체납 압류도 동일 공식이 적용된다. 급여 월액은 통상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비과세 수당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3조·제4조).
Q. 세금 체납으로 급여 압류를 받은 1인 법인 대표가 분할 납부로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세자가 그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뜻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지방세에 동일한 분할 납부 승인 체계를 둔다. 분할 납부 기간은 24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은 통상 담보 제공(부동산·보증보험·법인 지급보증 등)이 요구된다. 승인 후 분할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다만 분할 납부 중 1회라도 지연·불이행이 발생하면 승인이 취소되고 즉시 체납 처분 전액 집행이 재개되므로 매월 자동이체 설정과 자금 흐름 점검이 필수다.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 1%p 인상(2억원 이하 1.0%)으로 지방세 체납 리스크가 커졌으므로 1인 법인 대표는 분기별 세무사 상담으로 사전 예방 체계를 유지한다(출처: law.go.kr 국세징수법 제13조·지방세징수법 제25조).
Q. 민사 가압류를 받은 1인 법인 대표가 가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결정 송달일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호). 또한 (2) 담보 제공(민사집행법 제279조) — 가압류 청구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3) 가압류 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 송달일부터 7일 이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보전 필요성·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4) 사정 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 가압류 결정 후 피보전 권리가 소멸하거나 채권자의 가압류 유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취소 신청 가능. 1인 법인 대표는 가압류 송달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a) 본안 소송 수행 전략 (b) 담보 제공 가능성 (c) 이의 신청 기간 7일 내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므로 송달 당일 변호사에게 통지서 사본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83조·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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