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3경로 — 통지서 수령 당일 결정이 승패를 가른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1인 법인 대표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법인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소득세법 제20조)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 체무·세금 체납·민사 소송 가압류의 집행 대상이 '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된다. 압류는 3가지 법령 경로로 집행되며 각 경로의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경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 가압류·강제집행이다. 대출 연체·보증 채무·개인 사기 피해·이혼 양육비 미지급 등 민사 사건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신청을 하거나, 소송 중 보전 처분(민사소송법 제274조 가압류)을 받으면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한다. 제3채무자인 법인이 이 결정서를 수령하면 피압류자(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압류 가능 범위를 매월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한다.
두 번째 경로는 국세징수법 제33조·제41조 국세 체납 압류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건강보험료(국세기본법 제2조 준용) 등을 체납하면 세무서가 체납 처분 절차를 개시한다. 압류 통지서는 '압류조서'와 '제3채무자(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 2종으로 송달되며, 민사집행법 준용에 따라 압류 금지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 번째 경로는 지방세징수법 제34조 지방세 체납 압류다. 지방소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면허세 체납 시 시군구청 지방세과가 집행하며 민사집행법 준용 체계는 국세와 동일하다.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율이 1%p 인상(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3,000억원 이하 2.2%·초과 2.5%)되어 체납 리스크가 커졌으므로 1인 법인 대표는 특히 주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사집행법 제246조·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 압류 통지서를 수령했을 때 7일 이내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1) 집행 분쟁에 대한 법적 지위가 약해지고 (2) 법인 자금 혼용 리스크로 법인격 부인(상법 판례)이나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적용 위험이 커지며 (3)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6조·국세기본법 제39조)와 혼동되어 추가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