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절세 효과 — 급여·배당과 3가지 비교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이익을 꺼낼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다. 이 중 퇴직금이 세율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급여는 근로소득세(세율 6~45%)와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약 8.82%)이 발생한다. 배당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15.4% 분리과세가 되지만, 초과분은 종합과세 구간이 적용된다. 배당을 연 2,000만원 초과하여 직장가입자가 받으면 건강보험료 7.19%가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퇴직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된다.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누적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기준 약 4.3%, 2억원·10년 약 9.8%, 2억원·20년 약 3.9%, 3억원·10년 약 14.3%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 장기 재직 설계가 절세에 핵심이다.
1인 법인 절세 전략에서 퇴직금은 급여·배당과 함께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수단이다. 급여·배당·퇴직금 비교 전체 시뮬레이션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blog/pillar-one-person-corp-tax-insurance-complete-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