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 — 상법에 단독 조문은 없다
법인 대표이사(이사) 결격사유를 묻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다. 상법 어딘가에 '이사 결격사유 5가지'처럼 정리된 단독 조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일반 결격사유를 한곳에 나열한 상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작동하는 법적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두 번째는 민법 제690조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은 파산,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사유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항을 결합하면,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이고, 위임은 파산·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시 자동 종료된다는 결론이 나온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즉 법인 이사 결격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사-회사 위임 관계의 자동 종료'다. 여기에 업종별 법령이 형사전력 등 추가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결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