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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회계 분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유상증자(신주 발행) 완료 후 회계 분개는

  1. 1주금 납입일
  2. 2발행 비용(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처리
  3. 3자본금 확정 대조 3단계로 처리한다(상법 제416조, 출처: https://www.law.go.kr). **
  4. 4주금 납입 시 분개(납입기일 기준)** 납입금 전액을 차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액면금액은 「자본금」, 액면 초과분(발행가 − 액면가)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눠 계상한다. 예: 액면가 1,000원짜리 신주 1,000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한 경우 → (차) 보통예금 1,500,000 / (대) 자본금 1,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
  5. 5발행 비용 처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유상증자 관련 발행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먼저 차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주식발행초과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 비과밀 기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납부 → (차) 주식발행초과금 155,000 / (대) 보통예금 155,000 **
  6. 6자본금 확정 대조 및 세무 통보**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과 장부 자본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차이가 있으면 오류 분개를 수정하고 세무사에게 즉시 통보해 기장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다. 지역별 등록면허세(비과밀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상세 계산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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