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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원(대표이사 포함)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세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근속연수 × 1/10'이 손금산입 한도다(출처: https://www.law.go.kr). 구체적 계산 예시를 보면, 월 급여 600만 원(연 7,200만 원)에 재직 5년인 대표이사의 한도는 7,200만 × 5 × 1/10 = 3,600만 원이다. 같은 급여에 재직 10년이면 7,200만 × 10 × 1/10 = 7,2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되고(법정 산식보다 클 수 있음), 규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임원의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되어 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득세법 제22조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손금 인정을 위한 필수 조건은 3가지다. 첫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연차·금액·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결의해야 한다. 셋째, 퇴직 사실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사임·임기 만료·사망). 미지급 상태로 장부에만 기록하면 세무조사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퇴직금을 이자·배당금과 혼동하거나 미납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무 리스크가 크다. 임원 퇴직금 절세 활용과 세금 계산 구체 사례는 /qa/tax 세금 Q&A 참고(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1. 1퇴직금 한도 계산 (정관 미지정 시)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근속연수 × 1/10' 공식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한다. 예: 연봉 7,200만 원 × 10년 근속 = 7,200만 원이 한도(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 2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기준 명시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연차, 금액,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확정한다.
  3. 3퇴직 후 실제 지급 및 회계 처리 — 임원이 실제로 퇴직(사임·임기 만료·사망)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장부에는 '퇴직금(비용)' 과목으로 기록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상여금(임원급여)' 과목으로 구분 처리한다.
  4. 4세무신고 및 원천세 처리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한다(홈택스 기한 전 제출). 초과분은 상여금으로 신고해 원천세를 추가 징수한다(출처: nts.go.kr).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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