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세무·회계

법인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까지는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상향되었다.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로 분리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대표·직원 모두 실질 수령액이 늘어난다.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회사가 구내식당·도시락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면 식대 전액이 과세된다. 둘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분 전체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법인 대표이사(임원)도 동일하게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임원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 규정에 식대 항목을 명시해야 손금 처리와 비과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직원 수와 무관하게 1인 법인 대표도 적용 가능하다. 급여 설계 시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분리하면 매월 약 2~4만원의 세금·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세한 급여 설계는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무료 상담으로 확인 가능하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1. 1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회사가 구내식당·도시락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한다. 현물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면 식대 전액이 과세 처리된다.
  2. 2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식대 명시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다. 임원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 규정에 포함한다.
  3. 3급여 명세서 분리 지급 및 원천세 구분 신고매월 기본급과 식대를 분리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매월 10일까지) 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 신고한다.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처리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무·회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세무·회계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