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공인회계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인 세무기장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위탁 가능하나, 대부분의 중소 법인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비용·실무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세무사법 제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 출처: law.go.kr). 세무사는 기장대행·세무신고대리·세무조사 대리를 전문으로 수행한다. 중소법인 월 기장료는 통상 10~30만원 수준이며, 세무신고·경정청구도 단독으로 처리한다. 공인회계사도 세무기장이 가능하나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Audit)이며, 수수료가 세무사보다 높은 편이다. 외부감사 의무 대상(직전 사업연도 자산 120억원 이상 또는 매출 100억원 이상 등, 외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기장은 세무사,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에 맡기는 병행 구조가 실무 표준이다. 설립 초기·소규모 법인은 세무사 단독 위탁이 경제적이다. 다만 기보·신보 등 정책자금 심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 회계법인 선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에서 외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장 상담은 /apply에서 문의 가능하다.
- 세무사 — 세무사법 제2조 근거. 기장대행·세무신고대리·세무조사 대리 전담. 중소법인 월 기장료 10~30만원 수준. 세무 실무 전반 단독 처리 가능.
- 공인회계사(CPA)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근거. 회계감사 독점 권한 보유. 세무기장도 가능하나 주력 업무 아님. 수수료 세무사 대비 높은 편.
- 세무사 선택 적합 기준 — 외감 의무 없는 중소·소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자산 120억원 미만·매출 100억원 미만. 비용 절감과 실무 효율 모두 유리.
- 병행 활용 기준 — 외감 의무 발생(자산 120억원 이상 등) 또는 정책자금 감사보고서 요구 시. 세무기장(세무사) + 회계감사(회계법인) 구조가 실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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