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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원(대표이사 포함)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어야 손금(세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근속연수 × 1/10'이 손금산입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출처: law.go.kr). 예시로 계산하면, 월 급여 600만 원(연 7,200만 원)에 재직 5년인 대표이사는 7,200만 × 5 × 1/10 = 3,600만 원까지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초과 지급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세 효과가 없으며, 임원 개인에게 근로소득(상여)으로 재분류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①정관에 지급 기준 명시, ②이사회·주총 결의, ③실제 퇴직(사임·임기 만료)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미지급 상태로 장부에만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과 절세 활용법은 /qa/tax 세금 Q&A도 함께 참고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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