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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까지는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상향되었다.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로 분리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대표·직원 모두 실질 수령액이 늘어난다.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회사가 구내식당·도시락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면 식대 전액이 과세된다. 둘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분 전체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법인 대표이사(임원)도 동일하게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임원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 규정에 식대 항목을 명시해야 손금 처리와 비과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직원 수와 무관하게 1인 법인 대표도 적용 가능하다. 급여 설계 시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분리하면 매월 약 2~4만원의 세금·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세한 급여 설계는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무료 상담으로 확인 가능하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1. 1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회사가 구내식당·도시락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한다. 현물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면 식대 전액이 과세 처리된다.
  2. 2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식대 명시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다. 임원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 규정에 포함한다.
  3. 3급여 명세서 분리 지급 및 원천세 구분 신고매월 기본급과 식대를 분리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매월 10일까지) 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 신고한다.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처리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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