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납부(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가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통상 2월)에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4월 3개월 분할징수도 가능하며, 근로자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출처: 소득세법 제137조, https://www.law.go.kr). 추가납부 처리 3단계:
- 12월 급여 지급 전 확정 — 연말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추가납부액을 산출한다. 추가납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 2급여명세서에 별도 기재 후 공제 —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추납세액'으로 명세서에 기재하고 공제한다. 분할징수 시에는 2·3·4월 급여에서 3등분해 각각 공제한다.
- 3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반기납부 소기업은 7월 10일·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에 근거한 공제만 허용하므로 연말정산 추납 공제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항목으로 명기해야 한다. 추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부담하게 된다(출처: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무·회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직원 연차 관리 방법 — 발생 기준·연차수당 계산·사용 촉진 완벽 가이드 2026법인이 직원 연차를 잘못 관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5인 이상 법인의 연차 발생 기준·계산법·연차수당·사용 촉진 제도 활용까지 2026년 최신 가이드.
- 블로그 · 법인 운영 · 11분법인 직원 채용 +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 청년/두루누리/일자리도약 (2026)법인이 첫 직원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10가지를 정리합니다. 청년 채용 지원금(월 60만원)·두루누리 사회보험(4대 보험 90% 지원)·청년디지털일자리(월 180만원)·일자리도약장려금까지. 직원 1명 채용 시 회사 부담 약 50% 절감 가능.
- 블로그 · 법인 운영 · 11분법인 임직원 스톡옵션 가이드 — 부여/행사/세금 완벽 정리 (2026)법인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행사·매각하는 절차와 세금을 정리합니다. 스톡옵션의 종류·부여 한도·행사 가격·세무 처리·임직원 절세 효과까지. 매출 큰 법인이 핵심 인력 유지 +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