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1인 법인도 세무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소규모 1인 법인도 세무기장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는 매출 규모·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복식부기(複式簿記) 기장 의무를 부과하며, 설립 첫 해나 매출 0원인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세무조정 방식은 법인 규모에 따라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으로 나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자기조정이 가능하다.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서명·날인한 외부조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조정이 허용되더라도 실무에서 세무사 선임을 권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대표이사 급여·업무용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가지급금 등 세무조정 항목은 오류 시 10~40% 가산세가 발생한다.
- 2법인세·부가세·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이 각각 달라 일정 관리가 복잡하다.
- 3미기장 법인은 산출세액의 20%(무기장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소규모 1인 법인의 세무기장 비용은 월 10만~20만원 수준이다.
출처: 법인세법 제112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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