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안에서 호실만 바뀌었는데 법인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표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처럼 번지와 호실까지 적혀 있으면, 같은 건물 안에서 457호로 옮겨도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 본점이전 변경등기(상법 제182조)가 필요하다. 반면 정관에 '서울시 강남구'처럼 시·군·구 단위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 주소가 동일하면 등기 없이 이전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과 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4insure.or.kr)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 시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 그 밖의 등기(임원 변경 등)는 2,000원이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182조·제433조).
- 1정관 소재지 기재 수준 확인 — 정관 원본에서 '본점의 소재지' 항목을 확인한다. 시·군·구 단위만 기재되어 있으면 동·번지·호실이 바뀌어도 정관 변경 없이 이전 가능하다. 번지·동까지 기재되어 있으면 변경 범위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 2정관 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1인 법인은 1인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처리한다. 서면결의로는 정관 변경이 안 되므로(상법에 서면결의 규정 없음) 총회 형식을 갖춰야 한다.
- 3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2조). 기한 초과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이다.
- 4사업자등록 정정 및 4대보험 주소 변경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과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포털(4insure.or.kr) 주소 변경 신고를 완료한다. 미신고 시 관련 통지가 종전 주소로 계속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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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9분법인 주소 변경하는 방법 5단계: 본점이전·등기·비용·세무보고 완전가이드법인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는 이전일부터 2주 이내(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20,000원) + 의사록 공증 3만원이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30~50만원이 더해진다. 소요 기간은 약 2~3주이며, 관할 내·관할 외 이전의 차이와 과밀억제권역 전입 중과, 실패 사례를 포함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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