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같은 건물 안에서 호실만 바뀌었는데 법인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표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처럼 번지와 호실까지 적혀 있으면, 같은 건물 안에서 457호로 옮겨도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 본점이전 변경등기(상법 제182조)가 필요하다. 반면 정관에 '서울시 강남구'처럼 시·군·구 단위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 주소가 동일하면 등기 없이 이전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과 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4insure.or.kr)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 시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 그 밖의 등기(임원 변경 등)는 2,000원이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182조·제433조).

  1. 1정관 소재지 기재 수준 확인 — 정관 원본에서 '본점의 소재지' 항목을 확인한다. 시·군·구 단위만 기재되어 있으면 동·번지·호실이 바뀌어도 정관 변경 없이 이전 가능하다. 번지·동까지 기재되어 있으면 변경 범위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2. 2정관 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1인 법인은 1인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처리한다. 서면결의로는 정관 변경이 안 되므로(상법에 서면결의 규정 없음) 총회 형식을 갖춰야 한다.
  3. 3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2조). 기한 초과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이다.
  4. 4사업자등록 정정 및 4대보험 주소 변경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과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포털(4insure.or.kr) 주소 변경 신고를 완료한다. 미신고 시 관련 통지가 종전 주소로 계속 발송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장 주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사업장 주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