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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면 각종 사업 허가나 인허가도 주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면 등기 외에도 사업자등록 정정, 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신고, 업종별 허가·인허가 주소 갱신을 각각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를 마쳐도 세무·보험·허가 행정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개별 신고가 필수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출처: https://www.law.go.kr).

  1. 1사업자등록 정정: 이전 후 즉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현황 변경을 신청한다. 주소가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이 있다.
  2. 2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4insure.or.kr)에서 각각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신고한다. 미처리 시 보험료 고지서가 구 주소로 발송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출처: https://www.moel.go.kr).
  3. 3업종 허가·인허가 주소 갱신: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증 주소를 변경하고, 식품업은 관할 보건소 영업신고 주소를 변경한다. 학원·의료기기·의약품 등 허가 업종은 각 주무관청(시군구)에 변경 신고한다. 허가 주소 미변경 시 허가 취소·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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