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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법인 등기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는 별도 주소로 관리할 수 있다. 상법 제317조는 본점 소재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실제 사업장 주소를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므로 두 주소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출처: law.go.kr). 두 주소가 달라지는 3가지 사례:

  1. 1비상주 사무실을 법인 등기 주소로, 실제 업무 공간을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신고하는 경우.
  2. 2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등기해 등록면허세 절감 후 서울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신고하는 경우.
  3. 3본점 1곳·사업장 여러 곳을 운영하며 주사업장만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지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4. 4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할은 사업자등록 주소 기준 세무서이므로, 두 주소가 다르면 담당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다(국세청 nts.go.kr).
  5. 5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출처: 4insure.or.kr).
  6. 6정부 지원사업 심사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두 주소 불일치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소규모 신설법인은 초기에 두 주소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관리 부담이 적다. 비상주 사무실을 법인 주소로 활용하는 방법은 /virtual-office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상법 제317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law.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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