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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의하면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제317조 제4항, 출처: law.go.kr). 기한을 초과하면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처리 절차는 4단계입니다.

  1. 1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사 1~2명)은 이사의 서면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2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해도 이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3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성남·고양·인천 대부분 등)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출처: law.go.kr).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4. 4이전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포털(https://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이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 비용 상세는 /cost, 다른 주소 관련 Q&A는 /qa/address를 참고하세요(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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