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이전하면 4대보험 사업장 주소도 변경 신고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 주소가 변경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의 사업장 정보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고 4대보험 기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어 납부 누락 또는 연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한다.
- 1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본점이전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nts.go.kr)에 지체 없이 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시 정정신고 의무가 있다.
- 2국민연금 사업장 변경 — 국민연금공단(nps.or.kr) EDI 시스템 또는 지사 방문으로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접수한다.
- 3건강보험 사업장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사업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 4고용·산재보험 및 통합 처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4대보험 변경 신고를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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